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해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2009년 11월 창원시에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기부하도록 요청했고, 2014년 10월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않자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변상금을 부과했고 창원시는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8년 체결한 계약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 요청’으로 인해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하여 창원시의 적법한 점유가 무단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