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뉴엘’ 뇌물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과 벌금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기사입력:2016-02-11 22:37: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무역금융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인 50대 A씨는 주식회사 모뉴엘과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모뉴엘의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A부장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2월 사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을 통해 모뉴엘의 무역금융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 받는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A부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받은 뇌물 600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관련업체로부터 무역보험의 한도 증액과 관련해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무역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여자인 박홍석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무역보험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이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도 2015년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증ㆍ보험의 한도 증액과 관련해 관련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그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누적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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