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하급생들 폭행ㆍ성추행 선배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기사입력:2016-02-11 17:32:05
[로이슈=전용모 기자] 하급생들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군은 운동선수로 활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A군은 작년 3월~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렸다.

또 주요부위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가 하면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혔다.

결국 모 고등학교장은 A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작년 9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A군(원고)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같은해 10월 15일 기각결정을 통지했다.
그러자 법원에 학교장(피고)을 상대로 퇴학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A군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A군은 또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 왔고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원고는 종전에도 하급생들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교내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은 점, 당시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반성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계속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면, ‘품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퇴학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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