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 20년 기사입력:2016-02-09 22:45: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인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의 8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여,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세입자로 살았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 24월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B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끈으로 누르고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동기도 없고,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당뇨 질환을 앓던 자신이 당뇨 질환에 좋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대화 도중 피해자가 나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간질 발작 등을 원인으로 기절하게 됐다. 20~30분 후 깨어나 닫혀있는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 저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A)의 행적은 상식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햇고, 체포 당시까지 주거지를 떠나지 않았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스스로 파출소에 가서 DNA 채취에 응하기도 했다”며 결백을 항변했다.

A씨는 또 “피고인(A)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제3의 인물이 피해자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휴대폰 충전 케이블 전선은 피고인의 것도 아니고, 검사가 범행 증거로 제출한 DNA 감정결과는 제3의 인물이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NA 검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서 혹은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해 기절했고, 그 사이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DNA 검출결과도 그 제3자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간질 등 어지러움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탓 혹은 간질 등으로 기절했었는데, 깨어난 후 피해자가 살해당해 어지러워진 현장에서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닫힌 방문 너머로 가보겠다고만 말하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에 범행의 동기를 “피고인은 평소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미납 전화요금, 채무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홀로 살면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유죄와 형량을 유지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살해 동기를 알기는 어렵고, 원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동기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 공포 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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