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북한 국적이라도 위로금 줘야

망인의 동생이 정부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2016-02-08 17:01: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동원 됐다가 광복 후 북한지역으로 돌아왔다가 6.25 때 북한에 남아 북한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즉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1921년에 태어난 강OO씨는 1943년 5월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됐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다. 6ㆍ25전쟁 당시 동생은 남한지역으로 피난했으나 강씨는 북한지역에 남게 됐다. 대한적십자의 조사에 의하면 강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망 시기는 알 수 없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망인의 동생에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이에 망인의 동생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위원회는 2010년 8월 강씨에게 “망인은 1943년 5월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특별법 제7조(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 제4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로금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망인의 동생 강씨는 “망인(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으므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를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망인의 동생 강OO씨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라고 할 것이며, 설사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따라서 망인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망인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중 왼쪽 다리를 다쳐 마비가 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봐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망인의 동생 강OO씨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2467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용범위를 남북 분단과 6․25 등으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정권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 또는 그의 유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축소 해석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은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설령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그러한 사정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동원조사법상의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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