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2015년 8월 A씨는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배심원 1명은 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가 과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위해(危害)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르렀다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분쟁은 피고인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동기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