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 기사입력:2016-02-07 14:3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하 변협회장은 “2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와 세무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 특히 법조부문에 대해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68.4%에서 지난해 69%로 증가했다”며 “법조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일하는 곳인데, 우리 국민이 법조계의 부패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ㆍ무전유죄’”라고 진단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변협회장이 되면서 이 점을 부각했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조계는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변협은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에 대해 변호사개업 자제를 요구하고,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올해도 그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중단한 재판부 재배당 정책을 재개해야 하고, 검찰은 ‘몰래 변론’과 같은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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