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총장은 2009년 2월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2012년 4월까지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았다.
B교학처장도 2011년 3월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씨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등 3명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특히 A총장과 B처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0억 2184만원의 대학교 교비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처장은 2012년 3월께 A총장의 아들이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석관리부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위계로써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A총장의 혐의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당시 교학처장 B(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대학교 총장과 교학처장 등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됐다 인출된 돈 중 상당액(약 20~35%)은 해당 교직원에게 실제 지급됐고, 횡령금 중 일부는 학생모집비용, 교직원 격려비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교비 중 상당액(7억 821만원)을 학교에 반환한 점, 교수 임용과 관련해 받은 돈 중 피고인 A는 전액(5500만원)을, 피고인 B는 일부(100만원)를 해당 교수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