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지금 검찰에서 칠성파 내사 중인 거 알지? 곧 시작될 거다. 곧 바람이 불거다. 지금 네가 대외적으로 두목으로 되어 있는데,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분간 행사장 같은 데 다니지 마라”라고 조언을 해준 뒤 B씨로부터 봉투에 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하조직원인 칠성파 행동대장 D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려줬다.
또 2013년 7월 B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를 걸어 도피케 하고, 이어 부산 수영구 소재 호텔로비에서 만났음에도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도피케 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환기시켰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2008도8137)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금원 수수와 관련해 진술자 C씨 이외의 다른 목격자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C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같은 진술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옷 등은 매우 세세한 사항까지 기억하면서도 당시 어디에서 B씨를 만나 커피숍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팀이 타고 온 차량의 색상 및 주차와 관련한 진술도 서로 다른 점”을 꼽았다.
이어 “C씨의 진술 이외에 자신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씨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명으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법정 비공개, 피고인 퇴정 뿐 아니라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까지 요구하면서도 정작 진술 내용은 당시 B씨를 수행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는 등 그의 신변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직무유기에 대해 재판부는 “그 무렵 피고인이 D씨의 수배 여부를 조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무렵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부산경찰청 기동1대대 소속 경찰관이 D씨에 대한 수배 여부를 조회했으나,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D씨의 수배 여부에 대하여 전해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부산경찰청 폭력2팀장인 피고인이 피서객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호텔 로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칠성파 수괴 B씨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두 사람이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진술자 C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운 점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칠성파 수괴 B씨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해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