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는 유사상호 ‘대성지주’ 사용 못해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상호 사용 못해 기사입력:2016-02-05 09:0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명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는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라는 상호와 유사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계열로 분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수근 회장의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운영하는 (주)대성홀딩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구도시가스(주)가 2009년 10월 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정관상 상호를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대성홀딩스가 2009년 10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신청해,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로 변경 상장됐다.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끄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대성산업(주)이 2010년 6월 30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성홀딩스는 2011년 1월 “대성지주의 영문상호(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대성홀딩스의 영문상호(DAESUNG HOLDINGS CO., LTD.)와 매우 유시하고, 대성지주는 유사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상호를 사용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해 상법 제23조를 위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하루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후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간접강제신청 사건은 법원이 2011년 1월 15일부터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성지주’는 간접강제를 피하기 위해 판결 적용 전날 회사상호를 ‘대성합동지주’로 변경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대성홀딩스(주)가 (주)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성산업(주), 대성산업가스(주), 대성쎌틱에너시스(주), 대성계전(주) 등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낸 대성홀딩스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상호의 영문 표기인 ‘DAESUNG HOLDINGS CO., LTD.’와 피고 영문 상호인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를 비교할 경우 ‘GROUP’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돼 양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며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 원고의 상호와 혼동을 유발하는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상호의 사용 경위, ‘대성’ 표지에 관한 분쟁의 지속 상태 및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이 야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 즉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이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주)대성합동지주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유사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대성’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호이므로 원고가 ‘대성홀딩스㈜’란 상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한 그와 유사한 피고의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주)가 (주)대성합동지주(변경 전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63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의 상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전체적으로 관찰해 유사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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