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전고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재판장 판결 눈길

기사입력:2016-02-03 11:50: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인천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특히 재판장으로 복귀해 내린 판결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다수의 판결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대운대전고법원장

▲지대운대전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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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운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8년 강원 고성 출신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인천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년 만에 다시 대전고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지대운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민사ㆍ형사ㆍ파산 등 여러 분야의 재판업무에서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간첩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른바 수지김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시각을 보여 줬다.

법정행정처 건설국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해 기존에 수년 이상 소요되던 기업회생절차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시켜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에 관해서도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해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면책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을 통한 투명한 재산조사를 보장해 파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견학행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지역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장애학생 초청행사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방안을 통하여 법원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백령도, 연평도 등 섬으로 찾아가 민사소액 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구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ㆍ수령하라고 통보한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돼 있는 정보, 전자문서로 쉽게 변환이 가능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한 공개방법이 아닌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ㆍ수령하라고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이 편의에 따라 정보공개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인이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거주지를 지나친 곳에 하차해 무단횡단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회식 중 마신 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으로 주거지를 지나친 곳에 하차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고, 무단횡단의 책임을 사망자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봐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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