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학교 기숙사 친구끼리 장난치다 사고…교육감 책임 없어

기사입력:2016-02-02 21:05:33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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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 다니는 A군(당시 17세)은 2011년 3월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B와 장난하다가 B로부터 발로 가격을 당해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A와 B는 평소 특별히 나쁜 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2명과 함께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A군은 상해를 입힌 B군과 학교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428)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2일 “피고 K는 원고에게 1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의 관계, 사고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권 판사는 피고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권 판사는 “이 사고는 원고와 피고(K)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K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K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사고 직전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학교 측에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사고는 기숙사생들이 방과 후 정독실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30분간 원고와 K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발생한 점, 원고와 K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권 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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