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물품ㆍ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고의 축소ㆍ확대ㆍ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ㆍ단체의 청탁ㆍ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ㆍ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행위 유형 등을 참고해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등 엄중조치 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