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2016-01-27 10:59:47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모 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A씨는 작년 7월 23일 자신의 상임위원장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여비서 20대 B씨에게 다가가 “안아줄까? 보듬어 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말에 놀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B씨를 갑자기 밀착시키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로써 A시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황중연 부장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을 구형했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합의 후 부적절한 처신으로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621,000 ▼68,000
비트코인캐시 520,500 0
이더리움 2,63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810 ▼100
리플 3,144 ▲5
이오스 1,034 ▼8
퀀텀 3,06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763,000 ▼50,000
이더리움 2,63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840 ▼120
메탈 1,161 ▼8
리스크 763 ▼5
리플 3,144 ▲6
에이다 1,006 0
스팀 20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62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520,500 0
이더리움 2,6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840 ▼40
리플 3,142 ▲3
퀀텀 3,057 ▼11
이오타 2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