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희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31번 정윤숙을 승계자로 1월 2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퇴직하게 됐다.
정윤숙(59) 의원은 충남대 수학과를 나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충청북도의회 제7ㆍ8대 의원을 역임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1월 30일까지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석 승계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정윤숙, 강은희 장관 취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기사입력:2016-01-23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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