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은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관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다.
서울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법관평가의 특징은 전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만 2758명(2015. 12. 31. 기준) 중 약 11.3%에 달하는 1452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1782명으로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851명 중 약 62.5%에 달했다. 회원들의 접수된 평가서는 8400건으로 2014년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통보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경우 556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했고 그 중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8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22.08점과 무려 7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중 회원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조정 중에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의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회는 설명했다.
또한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주는 등으로 변호사에게 감동을 줬다고 서울회는 전했다.
역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미경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의 진행으로 타에 귀감이 됐다고 서울회는 밝혔다.
반면 우수법관과 대조적으로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특히 최하위권 법관 5인에 포함된 법관 중에서 서울 소재 법원의 A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A판사는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제한 및 침해한 사실이 지적됐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서울회는 “해당 A판사는 과거에도 그와 같은 재판진행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하여 “그래서? 그게 뭐?” 등의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의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소홀 등이 문제 사례들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울회의 법관평가가 실효성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법관인사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는 법관평가를 법관인사평정에 반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심화된 이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재판진행과 변론절차가 공정하면 할수록 그 결과에 수긍하는 국민들의 신뢰도 자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법관평가제도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 허익수ㆍ여운국ㆍ송미경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하위 법관에게는 경각심 일깨우고” 기사입력:2016-01-20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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