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상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쳐 2000년 5월 퇴사한 뒤 2001년 9월초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한제당이 대주주인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됐다.
그런데 박상은 의원은 S기업에게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대납하게 해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515만원을 지급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이사장인 모 연구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대납하게 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료제조업체에 자신이 영업고문 직함을 내걸고 2008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고문 급여 명목으로 1억 805만원을 수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비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총 3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기초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비서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2명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자신이 근무했던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경 3억 3000만원, 2007년 8월경 2억 8000만원을 각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뒤 분산출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해 자신의 아들 집 등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2014년 4월경 자신의 전 비서관의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고, 2014년 8월 21일 구속됐으며, 그해 9월 5일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그리고 2억 4010만원을 추징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합계 2억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달성하려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그 범행 방법도 다양했으며, 불법적으로 수령한 정치자금의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점, 또한 S기업과 연구원의 관계에서는 단순 취업 청탁 수준을 넘어 취업형식만 취한 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정치자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구체적 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서로부터 급여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기부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한 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민들의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추징금도 8065만원으로 낮아졌다.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차량 리스료를 대답하게 해 2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고문료 명목으로 1억 805만원을 수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한국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비용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서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S기업으로부터 경제특보 K씨의 급여를 대납 받은 부분, 자신이 이사장인 연구원으로부터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대답 받은 부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범죄수익) 6억원 은닉과 관련,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3년 8월 및 2007년 8월 피고인이 정지차금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자신의 고문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 자신의 6급 비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답해 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한국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등을 지원받은 부분, 모 건설회사와 관련된 범행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판한 것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8065만원 확정 기사입력:2015-12-24 13:46: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627,000 | ▼107,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7,000 |
이더리움 | 2,670,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60 | ▼190 |
리플 | 3,229 | ▼7 |
이오스 | 983 | ▼4 |
퀀텀 | 3,174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563,000 | ▼220,000 |
이더리움 | 2,67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20 | ▼150 |
메탈 | 1,219 | ▼4 |
리스크 | 795 | ▼0 |
리플 | 3,229 | ▼8 |
에이다 | 1,015 | ▼4 |
스팀 | 21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61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7,000 |
이더리움 | 2,67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90 | ▼140 |
리플 | 3,230 | ▼6 |
퀀텀 | 3,155 | 0 |
이오타 | 30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