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법사위 조속히 절차 밟아야”

기사입력:2015-12-21 15:13: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 측 간담회’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간담회를갖고있는모습9사진=이상민법사위원장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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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또 소외 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들은 ‘신기남 사태’와 ‘로스쿨 준비 여대생의 성매매 사건’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햇다.

앞서 지난 12월 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123개 법과대,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810명 법학교수 서명 -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법무부를 방문해 선언문을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12월 3일 발표는 ‘4년 후 사법시험의 종국적인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폐지를 단순히 유예하는 조처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85.4%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4년간 유예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해 확정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상하는 범정부협의체는 자문 역할에 국한돼야 하며, 사시존치 관련법안의 심의와 본회의 상정은 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법안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의결을 못하는 구시대적 만장일치식 법안 심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 한 명의 의원에 의하여 묵살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교수회는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며 “그동안 이에 관한 수많은 국회 토론회, 공영방송 토론회 또 공청회를 거쳤으며 더 이상의 여론수렴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아무쪼록 국회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가 심의하고 있는 그 관련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으며, 국회 내 협의체 구성 제안은 균형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지 시간 끌기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하므로, 찬성과 반대 측의 얘기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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