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국민 세금과 교내 보조가 이런 식으로 배분동안 되는 무엇을 했는가” 기사입력:2015-12-15 11:19:41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교육부가 내년 1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조사기로 했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입장에서 “2009년 로스쿨 출범 주무부처로서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로스쿨 측이 원하는 재정지원에만 적극적이었던 교육부가 과연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순수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는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발표가 지난 12월 1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로스쿨협의회 원장들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나온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사법시험존치 논란의 와중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로스쿨측의 자기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요식행위 내지 면죄부 부여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교육부는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기관이지,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기왕 입학과정의 전수조사를 해 공표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주문사항과 입장이며 이를 그대로 전재한다.

첫째, 최소한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전형 등 특별전형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11월 15일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는 2014년 기준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1344명(22.3%)이 연소득 2604만원 미만 가정이라고 공동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학생은 15.8%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6.5%의 연소득 2600만원(월소득 216만원) 가구의 학생은 자비로 로스쿨을 다닌다는 말인데, 교육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문제는 감사원에 맡겨서 과연 특별전형, 저소득계층 입학전형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유자격자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대학 특별전형에서 적발되었던 부정입학사례와 같은 경우가 로스쿨에는 과연 없는지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로스쿨협의회 자체 발간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스쿨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령자 중 최다 수혜계층은 최상위 소득구간인 소득10분위 (연소득 8810만원 초과)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소득분위 5, 6, 7분위를 다 합친 숫자와 같다. 뿐만 아니라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충북대의 경우 상위 소득 9분위와 10분위에서 장학금의 39%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 세금과 교내 보조가 이런 식으로 배분동안 되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득분위별 재학생들의 분포도, 장학금 수령숫자와 그 액수 등을 공개하고, 장학금지급규정을 위반한 로스쿨들이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

셋째, 로스쿨은 학부와 독립한 전문대학원으로서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으므로 학생 선발이 출신 학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런데 로스쿨의 입시 불공정과 불투명성은 각 로스쿨들이 자교 학부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의 경우 2009-2015년까지 입시결과를 보면 자교 학부생을 제일 많이 선발했다.

자기학부 출신을 최다 선발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 각종 가산점을 임의로 주는 등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의성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정실관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입시 불공정, 불투명은 이 사례로서 단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말 입시 불공정 실태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특히 위 학교들에 대해 2009-2015년 사이 아래 요소가 포함된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공개해야 한다.

o. 로스쿨의 각 입시년도 합격자들 중 최저 리트점수 및 최저 외국어 점수, 최고 면접점수
o. 로스쿨의 각 입시년도 불합격자들 중 최고 리트점수 및 최고 외국어 점수, 최저 면접점수
o. 로스쿨 별 지원자들의 출신학부(해외대학 포함)현황, 동일한 학부의 경우 리트 최다 점수와 최저 점수 (예컨대, A 대학 출신이 10명 지원한 경우 A 대학 지원자 중 리트 점수 최다득점자와 최소 득점자), 최고 학점과 최저 학점, 최고 영어성적과 최저 영어 성적, 최고 면접점수와 최저 면접 점수
o. 각 로스쿨별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 기재되어 되어 있는지 여부 (기재가 요건인지 불문하고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
o. 부모 직업을 기재한 사례 중에서 아래 해당 직업별 숫자. 1) 법대(로스쿨 포함) 교수, 2) 판, 검사(헌법재판관 포함), 3) 변호사, 4) 전현직 국회의원, 5) 광역(기초) 단체장, 6) 30대 기업 임원급, 7) 장, 차관, 8) 3급 이상 공무원, 9) 언론사 간부, 10) 기업경영자.

넷째, 입학의 공정성,선발 주체의 적합한 인재 선발능력 (면접 점수 부여)은 졸업과 변호사시험합격 여부로 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각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의 입학당시 평균 면접점수, 최고 및 최저 면접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로스쿨의 입학 공정성과 입학 전부터의 고비용을 강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소정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각 로스쿨이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의 경우를 일정한 숫자 이상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의 이번 전수조사에 변호사단체, 법과대학교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조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보장토록 하라.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위와 같은 조치는 교육부의 금번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5일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 서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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