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적기록부 잘못 관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국가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5-12-08 15:59: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적기록부에 이름을 잘못 관리한 국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기회를 잃게 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O우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에 입대해 우대퇴부에 상해를 입고 1951년 6월 제18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해 8월 전역했다. 조O우는 1977년 아내 A씨와 자녀로 4남 1녀를 남기고 사망(만 46세)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13년 10월 병무청을 방문해 아버지의 병적기록부를 확인했는데, 병적기록부상 망인의 성명 중 ‘우(祐)’가 ‘석(石)’으로 잘못 인식돼 ‘조O석’으로 기재돼 있었고, 상훈자료는 ‘조O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10월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2014년 2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해 5월 망인은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급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망인은 귀향 후 지팡이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고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며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정도,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국가 소속 공무언의 과실로 망인의 성명이 오기됨으로써 망인이 원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시기를 놓치게 됐다. 국가는 원고에게 망인의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손해 5000만원 등 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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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김형원 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1905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형원 판사는 “피고는 망인의 성명을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학자금지원 등 보상을 지급받을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김형원 판사는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 상이연금 등을 수령했다면 누적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월 66만원씩 5년간만 산정해도 약 4000만원), 국가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 및 예우를 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기간이 장기인 점, 국가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군의 유해를 찾아야하듯 생명과 신체를 바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소속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노력을 기울였다면, 원고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액을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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