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5-12-02 12:24: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단결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당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4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후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7회에 걸쳐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위계로써 병무청 담당직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비 총 72만7000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공기관에서 공익활동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공익법무관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일반 현역병 복무에 갈음해 공공기관에서 공익활동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받은 사람”이라며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니와 늘 자신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심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그 이탈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전액 피해 회복돼 국고로 환수된 점, 이 사건으로 공익법무관 신분이 박탈됐는데, 피고인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제재가 가해진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병역법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법무관 신분으로서 복무를 이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한 점,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출장신청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근무적응이 쉽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게 됐으나,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단결근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리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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