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12-02 12:18:37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해 돈을 수수한 고위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돈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위경찰공무원인 A씨는 2009년 5월 강남의 룸살롱에서 K씨,B씨로부터 “공연출연료 23억 등 공연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들에게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해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원을 달라”고 제안해 대출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받았다.

결국 이들은 같은 해 7월 00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됐고, 다음날 A씨는 긴밀한 관계인 P씨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통장 명의인 P씨 역시 “B씨가 자신을 통해 A에게 대출청탁을 하려했고, 그래서 B씨가 사례비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지만 A씨 몰래 소비했고 이런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를 보호하는 진술을 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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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P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K와 B가 직접 A에게 부탁하지 않고 굳이 P를 거쳐 청탁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P의 주장대로 라면 B가 A에게 직접 감사표시를 한다거나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보여 P가 A몰래 혼자서 사례비를 받아서 챙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P는 A에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고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 A를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공정성과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금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지위를 이용해 대출업무에 영향력을 과시해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대출업무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B와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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