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민원법이 대통령 입을 통해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

“재벌상표 아니면 생존 힘들고, 서민들은 재벌독점사회 속에 재벌하청업체 또는 하수인 생활” 기사입력:2015-12-02 10:42:27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재벌민원법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한다”며 “재벌민원법으로 재벌독점사회가 되며 경제가 썩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소 재벌기업을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는 박영선 의원이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시리즈로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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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먼저 “해마다 12월이면 국회는 법을 날치기하거나 기습처리 한다. 날치기와 기습처리 뒤에는 늘 청와대 압력과 재벌의 민원처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이제 진정한 자본주의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독점사회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독점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며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우리에게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은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부패를 낳는다”며 “한국경제는 이미 부패하고 있다. 재벌의 금력은 이미 정권을 언론을 국회를 장악했다”고 진단했다.

박영선 의원은 “재벌 관련 나쁜 기사는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에 잘 기사화되지 않는다”며 “나쁜 기사와 광고를 딜한다는 나쁜 소문도 흉흉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재벌민원법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하는 것은 몇 해 된 일”이라며 “재벌민원법으로 독점사회가 되며 경제가 썩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며 재벌민원법을 통과시키라고 으름장이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2013년 12월 31일. 국회가 멈춰 섰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억하시지요? 이 법 하나만 통과시키면 외국인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수 만개 생겨 경제가 살아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던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 이름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지 재벌특혜법이요 (재벌)민원법으로 경제를 썩게 만드는 법이라 제 손으로 도저히 방망이 칠 수 없어 2014년 새벽까지 국회가 멈춰 섰던 법”이라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특정재벌민원만 들어주고 일자리도 경제도 살아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박영선 의원은 “2007년 하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이후 증손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한 지주회사법 통과 이후 MB 정부에서 재벌들은 줄줄이 사탕식으로 저마다 계열사를 만들었다”며 “빵집ㆍ문방구ㆍ식당을 하는 재벌의 계열사들이 줄줄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 정부에서 무려 재벌의 계열사가 5백여개가 늘었다. 재벌의 아들 딸 손자ㆍ손녀ㆍ며느리ㆍ증손자ㆍ증손녀까지 모두 계열사를 갖게 된 것”이라며 “그 결과 골목상권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다 결국 문 닫는 동네빵집들이 식당들이 즐비해 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결국 우리 사회는 이제 재벌상표 아니면 생존이 힘들고, 서민들은 재벌독점사회 속에 재벌하청업체 또는 하수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다”며 “독점은 시장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악이다. 독점은 좌절과 부패를 낳는다”고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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