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판결문에는 오류 없어야 기사입력:2015-12-02 08:06:0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급심(1심ㆍ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을,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문 죄명을 직권으로 수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8년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2년 6월 K씨에게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넘겨주면 할부대출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K씨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21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했다.

A씨는 공모자들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해 나누고, 자동차는 속칭 ‘대포차’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4회에 걸쳐 총 1억 2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항소심)에서는 기존 사기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8월 A씨에 대해 두 가지 모두 유죄를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경합범처리를 했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사기죄’로 경정한다”며 죄명을 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부분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서는 판결문을 말한다.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재판의 기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사법신뢰 즉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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