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 기사입력:2015-12-02 07:58: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상고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대법원, 시민사회ㆍ학계와 함께 사법불신 해결 모색해야>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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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11월에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법원 산하기관의 조사에도 우리 법원의 신뢰도는 낙제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뿐이었고, OECD 국가의 평균의 54%의 절반에 불과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독재사법의 기득권 지키기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판결,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납득하기 어렵게 뒤집히는 판결,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 특정인 봐주기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등 우리 법원은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켰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특히 “더욱이 요즈음 대법원은 상고법원 및 상고 특별재판부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년여에 걸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상고법원 도입이 물 건너 갈 형편에 처하자 다급해진 대법원은 부랴부랴 상고법원 대신 상고재판부 설치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음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상고법원이나 상고재판부 도입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1인 체제와 소수 특권사법권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며 “대법원은 상고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사법불신은 단순히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날의 사법불신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과연 독립적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부터 사법부 중심의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과 사법부 운영 등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실패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따라서 사법불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위기를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기구를 구성해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법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지금, 대법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이 주인인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과 역사가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법원을 올바르게 세우는 민주사법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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