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며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얼마 전 D기업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던 취업준비생 30명이 아무런 고지 없이 전원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취업준비생, 우리네 아들, 딸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사회에 한 발 내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