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기사입력:2015-12-01 13:22: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가졌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추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죄를,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죄라는 ‘유권무죄’의 몹쓸 전형을 또다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28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선발언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은 “선거 관련 발언이 있었더라도 사적인 관계였거나, 발언자가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변명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 10월 경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검찰은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서버를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무기명 자유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글이 게시됐다는 황당한 이유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당이 내리꽂은 (정종섭) 장관이 선거개입에 나서면 합법이고, 공무원노동자가 필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부당한 행태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노조는 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등 권력에 편승한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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