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수입과 재산이 없어 범행한 부분 참작 기사입력:2015-12-01 12:06:37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

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병원비 등을 내지 않고 도주할 의사였다.

A씨는 지난 6월 5~20일 242만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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