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인권단체 “병무청의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병역기피 낙인찍기 중단해야” 기사입력:2015-11-28 13:03: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무청은 A씨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해 현역입영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가람 변호사는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했다가, 불과 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A씨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돼 왔다”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움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과 징병체계가 유사한 대만의 경우 트랜스젠더는 심리검사보고서를 첨부한 정신과진단서가 있으면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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