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징역 5년…국회의원직 상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억 6000만원 기사입력:2015-11-27 15:09: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은 2011년 8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2011년 12월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했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철도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들이었던 A와 B가 2014년 7월 검찰에서 조현룡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해 조 의원은 2014년 8월 21일 구속되고 9월에 공소제기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조현룡 의원이 2011년 12월 8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식당에서 철도 관련 업체 대표이사 A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12년 11월 28일 업체 대표이사 B로부터 조 의원의 측근을 통해 서울 모 호텔에서 3000만원을 받고, 2013년 7월 15일에도 운전기사를 통해 B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현룡 의원은 “1억원 관련해서는 한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고, 3000만원씩 2번 관련해서는 자신의 측근과 운전기사로 하여금 쇼핑백을 받아오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뇌물죄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겸 사회지도층이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칫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인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도 몹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전히 우리사회의 암처럼 기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현룡 의원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철도건설 및 관련 부품생산 업체인 S사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S사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국정감사 및 법안 발의 등의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간사업의 중추를 이루는 철도산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납품업자 사이에 관행화된 유착관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사회 일반의 요청이 크고, 이와 관련한 부패범죄에 대해 엄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조현룡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가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현룡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 공여자의 진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 공여자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피고인이 L씨로부터 받은 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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