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 사건은 로스쿨 제도가 출신에 관계없이 엄격한 학사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더구나 해당 국회의원 자녀는 끝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학생이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유급의 위기, 졸업 자격시험 낙제의 위기를 거쳐야 졸업자격이 주어지는 등 변호사시험의 응시에 3년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므로 이 과정을 거친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데, 졸업 사정으로 인해 각 학교(로스쿨)마다 각 정원의 5~20% 정도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매우 엄정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거기에 각 과목별 성적은 담당 개별 교수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결국 로스쿨 학과 성적과 졸업 자격은 어느 한 사람의 외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이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남 의원의)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부모로서 유급의 위기에 처한 자녀의 상황을 놓고 상담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 것 자체를 외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더 나아가 실제로 (신기남 의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련 발언은 관련자 모두 부인하며 증거도 없는데, 관련 보도는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사건은 결국 로스쿨 법률가 양성과정의 엄격함과 공정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이 일로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며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신기남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법조인협회가26일발표한성명▲한국법조인협회가26일발표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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