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등을 담아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안된 후,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10일 협약이 발효됐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계획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며,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