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기사입력:2015-11-26 16:1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대구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13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법률전문가인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에 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과 법정형 모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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