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학생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자 공무담임권, 교사의 교육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냐” 기사입력:2015-11-26 14:50:2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교사(교원) 등 2451명은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교사 및 교원의 교육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먼저 청구인들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및 교원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부모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가 아닌 주민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감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 중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도 일축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헌재는 “입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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