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은 10학급 350명(남녀 구분 없음). 충남 미래인재 전형 35명(10%), 사회통합전형 70명(20%), 특히 삼성 임직원자녀 210명(60%),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등을 선발하는 내용이었다.
충남삼성고의 이런 입학전형요강을 보고 지원하지 않거나, 입시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충남교육감이 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이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승인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 헌재는 “충남삼성고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로,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인원과 관련해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자사고가 전형별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리고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 10%를 배정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삼성고의 설립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으나 인근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늘어난 학생 수로 인해 충남 소재 고등학교들의 학급 내 과밀현상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삼성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한 것은 삼성 임직원 자녀들로 인해 발생한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동시에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탕정면 일대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근거리 통학의 기회를 부여해 준 것으로 충남삼성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충남삼성고는 충남 전체를 모집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을 늘린다 하더라도 탕정면 일대에 거주하는 일반 지원자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면에 현재의 전형비율로도 탕정면 일대에 거주하는 삼성임직원 자녀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임직원 자녀 전형의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게 책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한 차별은 충남삼성고가 기업형 자사고로서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