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론스타 보면,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기사입력:2015-11-26 13:16: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론스타는 ISD(투자자 국가소송)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라며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 3524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며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했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며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해,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라며 “이는 중국의 환경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며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한중 FTA에서 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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