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성접대 등 접대, 건설업자 윤OO씨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이 접대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해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고 피심의인(김학의)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 피심의인(김학의)에게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참작해 12월 10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참작해 12월 1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