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12월 10일 2차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기사입력:2015-11-25 18:3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에게 등록거부 사유인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성접대 등 접대, 건설업자 윤OO씨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이 접대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해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고 피심의인(김학의)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 피심의인(김학의)에게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참작해 12월 10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참작해 12월 1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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