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년 초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지위에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사입력:2015-11-25 13:57: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방문간호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이들에게 2년을 초과 근무해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보살피는 방문보건간호사, 치위생사인 6명은 빠르게는 2007년 3월부터, 늦게는 2011년 6월부터 영도구청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2013년까지는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영도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2014년에는 채용공고가 있긴 했으나 이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 외에는 지원자가 없어 역시 모두 그대로 채용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경부터 여러 차례 영도구와 단체협상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영도구는 이를 거부한 후 2014년 11월 27일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그런 뒤 영도구는 같은해 12월 18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계획 공고를 했다. 응시자가 없어 2015년 1월 7일, 2월 16일, 3월 3일 재공고를 했고, 결국 그 채용절차를 통해 총 7명(2명은 기존 근로자)을 채용했다.

그러자 이들은 2015년 3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위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돼 2013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도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통보를 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우리들과 노동조합을 혐오해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6월 2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2014. 12.31.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했다.

이에 영도구는 같은해 7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9월 11일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법원에 영도구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초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그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마지막 근로계약이 갱신돼 그 기간만료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며 “원고들이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근로자지위학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약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2012년까지 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매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013년, 2014년 근로계약에 관하여 적립된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았다”며 “이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최종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 연제구와 기장군은 2014년 3월, 9월에 이미 소속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피고는 2014년 10월 16일경 개최된 부산광역시 관내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의 논의된 결과에 따라 미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했을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적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도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4년 12월 31일 전ㆍ후로 피고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변동했다볼 수 없는 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5호봉 전제, 1인당 연간 약 3282만 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인건비(연간 1인당 3039만원) 차액이 전체 사업예산의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단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채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2014년 11월 4일자 협조요청 사실(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지방비로 편성함이 원칙 등)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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