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면서다.
그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그저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은 결재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겼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해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