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부모 부재중 확인 후 감시소홀 틈타 범행 기사입력:2015-11-24 01:41:09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린학생들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석방되자마자 재범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양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해 생활비, 유흥비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지난 7~8월 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등 3곳에서 ‘화장실 사용’ 등을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금반지 등 38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 A양은 ‘디스코 팡팡’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의 현금 9만8000원, 은행체크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소년범인 경우는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한다. 단기의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남기용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마자 재범한 점,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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