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7~8월 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등 3곳에서 ‘화장실 사용’ 등을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금반지 등 38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 A양은 ‘디스코 팡팡’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의 현금 9만8000원, 은행체크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소년범인 경우는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한다. 단기의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