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피해자와 합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원심 형량 유지 기사입력:2015-11-20 17:39: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B씨와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A씨는 작년 9월 B씨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세 시간 동안 맞고 가라”며 흉기를 소지하고 죽일 듯이 폭행했다.

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생의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얼굴을 4~5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작년 11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집에 도착한 B씨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십 회 걷어차고 8시간 동안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며 때리고 감금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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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절벽에서 밀어서, 아니면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머리를 30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뒤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A씨와 헤어진 이후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연락을 끊고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B씨의 친구를 미행하다가 만나는 것을 보고 B씨를 협박, B씨의 친구가 해운대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을 만나 위기를 모면할 때까지 40분간 차량과 모텔에 감금했다.

그러고도 A씨는 지난 1월 전세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스토커처럼 B씨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듯이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243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6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공갈, 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장수영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항소심에서 A씨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에도 불구하고 원심형량(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유지한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1심과 같이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끼친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사정 변경이 생겼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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