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11-18 16:59:58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소재 학원 1층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11세 B양에게 5회에 걸쳐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다.

A씨는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온 14세 C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15세 D양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어린 나이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부모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 및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더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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