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김지미 변호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이러다 진짜 헌법 제1조부터 개정한다고 나올 것 같다” 기사입력:2015-11-02 20:43: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교수와 변호사단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지미변호사가2일페이스북에올린기자회견사진

▲김지미변호사가2일페이스북에올린기자회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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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반대했다. 이 자리에는 송상교 변호사,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석범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 604명의 연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ㆍ검정ㆍ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UN)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겨레신문의 <[단독]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기사를 링크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교육부는 통상적인 이메일, 홈피로는 의견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 팩스로 제출을 해야 했는데, 팩스를 꺼 놨었다니”라고 어이없어 하며 “이러고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구요?”라고 반문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나요?”라고 따져 물으며 “이러다가 진짜 헌법 제1조부터 개정한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지미변호사가2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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