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지원 의원은 “서울과 대전 이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험장 별로 신청을 했다가 수용인원이 넘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서울로 했다가 대전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기존의 서울ㆍ대전과 함께 대구ㆍ부산ㆍ광주 최소한 고법ㆍ고검이 있는 5개의 장소로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관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확대를 최대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국민 편의가 더 중요하다”며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는 아프리카 인터넷 개인방송국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가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경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 국정감사를 했다. 그랬는데 좌익효수 아이디를 쓰는 분은 국정원 직원이다. 그(댓글 등) 책임을 물어서 대기발령했다가 지금은 보직을 줬다”며 “그렇다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적절한 증거신청이 되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국정원장에 의해서 청문회 때도 확인했고, 어제와 그제 국정감사에서도 좌익효수가 대기발령에서 복귀해서 국정원 직원으로 보직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