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A씨는 비닐가방 측면에 직경 4mm 크기로 구멍을 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부착하고,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B씨가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고 근무복과 사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9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