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재했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연선주 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