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새누리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법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상고법원은 4심제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젠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노철래 의원은 “본 위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급심 강화를 꾸준히 주문했다”며 “그에 따라 대법원은 작년 11월 부장판사급을 단독재판장으로 배치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금년 3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여전히 30%를 넘고 있어서, 아무리 법관을 보충하고 새로운 법원을 세워도 상급법원으로 향하는 소송인들의 발길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하급심 강화가 불가능한 정책인지”를 물었다.
노 의원은 “부산고법은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몰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시내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무료홍보를 요청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법원장은 TV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홍보를 주문한 것은 현 사법부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상고법원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여론수렴ㆍ동의를 구하라는 뜻이었다”며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27%만이 우리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OECD의 보고서가 있었고,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