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상고법원 미뤄라…대법원 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대법원 어설픈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기사입력:2015-10-07 14:39: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상의 홍보방법은 최고의 명판결이라면서다.

▲노철래새누리당의원

▲노철래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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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2003년 1만 9290여건이었던 상고 사건이 작년 3만 8200여건으로 10여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1인당 연간 3180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법원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법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상고법원은 4심제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젠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노철래 의원은 “본 위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급심 강화를 꾸준히 주문했다”며 “그에 따라 대법원은 작년 11월 부장판사급을 단독재판장으로 배치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금년 3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여전히 30%를 넘고 있어서, 아무리 법관을 보충하고 새로운 법원을 세워도 상급법원으로 향하는 소송인들의 발길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하급심 강화가 불가능한 정책인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부산고법은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몰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시내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무료홍보를 요청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법원장은 TV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홍보를 주문한 것은 현 사법부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상고법원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여론수렴ㆍ동의를 구하라는 뜻이었다”며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27%만이 우리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OECD의 보고서가 있었고,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의 최상에 대국민홍보 방법은 최고의 명판결일 것”이라며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잠시 미루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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