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기사입력:2015-10-07 12:09: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7일대법원국정감사장에서인사말을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7일대법원국정감사장에서인사말을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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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권의 근거로서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사실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 초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실심의 심리절차를 더욱 충실화하는 작업에 나섰다”며 “이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되고 낭비적인 심급제도 운영을 시정하고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많은 연구가 진척돼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고, 뜻있는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입법적 뒷받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절차적 개선작업에 의해 재판절차, 특히 심급제도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히 금년 상고사건 접수건수가 무려 4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강구해 제안했다”며 상고법원 카드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국민을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대법원국정감사장에서인사말을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7일대법원국정감사장에서인사말을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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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7일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위한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지난달부터 전국의 여러 법원을 방문하여 사법부 구성원을 격려해 주시고, 국민의 대표로서 들려주신 귀한 조언과 지적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권의 근거로서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신뢰는 서로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교감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혼자만의 다짐이나 눈에 띄지 않는 활동만으로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소통을 통해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모든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충정과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공감을 얻음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법원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는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법위원회’와 같은 통로를 만들고, 다양한 소통행사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법과 재판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재판절차에서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정언행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증거채부 기준이나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공개변론과 방송 생중계를 계속 실시함과 아울러, 최근 상고심 사건의 심리상황을 단계별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심리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간혹 발생하는 사법부 내부의 예기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이 그간의 노력에 빛을 바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패소한 측은 대부분 불만을 가지게 되고 특히 이념적 대립이나 계층적 갈등이 불거지는 격렬한 분쟁 속에서 그 불만이 편향된 비난과 비방으로 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재판절차를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신뢰도 조사가 나오고 있어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나아가 우리 사법부는 사실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초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실심의 심리절차를 더욱 충실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되고 낭비적인 심급제도 운영을 시정하고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고 뜻있는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입법적 뒷받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적 개선작업에 의해 재판절차, 특히 심급제도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고사건 접수건수가 무려 4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강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의 법원 운영에 관하여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점과 잘못을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의 시각에서 깨우쳐 주시고, 한층 높은 지혜와 혜안으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의 지적과 질책은 보다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충고일 것입니다. 사법부가 가는 변화와 혁신의 길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따끔한 비판과 고언은 입에 쓴 약과 같이 좋은 효과를 낳아 사법부가 성장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사법부를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간략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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