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조항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고 서기호 의원실은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실제로 최근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사건 무마 및 형량 줄이기 등의 청탁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A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B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이와 같은 선임서 미제출 ‘전화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사 내지 선배로 모시던 전관 변호사의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