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몰래 변론’,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기사입력:2015-10-07 09:49: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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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조항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고 서기호 의원실은 밝혔다.
현행법상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몰래 변론’, 특히 ‘전화 변론’과 같이 검찰의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ㆍ탈법적 변화활동을 방지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실제로 최근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사건 무마 및 형량 줄이기 등의 청탁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A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B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이와 같은 선임서 미제출 ‘전화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사 내지 선배로 모시던 전관 변호사의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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