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벌금 350만원 기사입력:2015-10-04 15:47: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손주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전OO씨에 대한 퇴직금 1561만원과 남양주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이OO씨에 대한 퇴직금 961만원 등 합계 2523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가스터디는 전국적으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해 학원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최대 학원업계의 강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201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손주은 회장이 항소했다.

손주은 회장은 “두 사람은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신들이 맡은 해당 과목의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렀으며, 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 진학상담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는 기간에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손주은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전OOㆍ이OO씨가 강의할 지점(학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강의시간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고,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이와 같은 근무에 대한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근로여부가 결정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전OOㆍ이OO이 받은 월 강사료는 제공한 강의의 질이나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됐고,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 장소, 수강생 등이 학원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전OOㆍ이OO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OOㆍ이OO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강의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ㆍ퇴근했다는 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돼 있지도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OO과 이OO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메가스터디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손주은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손주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556)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OO과 이OO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메가스터디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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